CONTENTS
- 1. 과세전적부심사란
- -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살펴보기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
- -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 - 청구서 작성 방법은?
- - 청구 절차는?
- - 청구 결과 내용은?
- 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 이의신청 절차는
- -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는
- - 행정소송 절차는
-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한다면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불복 방법 중 하나로,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본래 부당한 세금고지서를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불복청구 제도만 존재했었습니다.
사후 불복청구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모두 납세자가 고지나 압류 처분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복청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라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살펴보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무관서에서는 🔗세무조사나 감사 등을 진행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스스로 시정합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 전에 미리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과세된 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세가 보류됩니다.
만일 납기 전 징수, 수시 부과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과세 통지일로부터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일 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거나,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요청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면, 관청에서는 과세를 고지하기 전 이를 시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납세자라면 과세할 것이라 예정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확인하고 적법성에 대해 나름대로 확인한 후, 만약 과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처리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과세 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서식 (국세청 용)에 나와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청구인의 상호(법인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세무조사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구 이유에서는 통지 내용을 기재한 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면 됩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아래 순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리 대장을 등재하고 심의 자료를 작성해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전달합니다.
2.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전달합니다.
3. 세무서장은 채택, 불채택 등의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청구 결과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로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재조사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결정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이며, 불채택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또, 심사제외 결정은 청구 기간을 경과했거나 보완 요구 기간 내 보완하지 않았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사 결정은 구체적인 채택 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심사제외 결정을 받아 통지 내용대로 과세가 결정됐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은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장에게 직접 또는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는
이의신청 이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고 싶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을,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행정소송 절차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하는 결정을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나 감사의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고시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해당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충분한 증빙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법조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같이 해결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대륜은 조세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와 TF를 꾸려 의뢰인 사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개인이 준비,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일상을 지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