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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률상담 | 불법명의대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아 창원법률상담 의뢰

창원법률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불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통지받아 법률상담으로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에서 통지서와 함께 상황설명에 나섰습니다.

CONTENTS
  • 1. 창원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창원법률상담에서 설명하는 관련 판례·법령
  • 2. 창원법률상담 후 창원변호사 조력사항arrow_line
    • - 창원법률상담 | 수익이 없음
    • - 창원법률상담 | 주소지 상이
    • - 창원법률상담 | 세금납부경험 없음
  • 3. 창원법률상담 결과, 조세심판청구arrow_line
    • - 창원법률상담을 찾는다면

1. 창원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

창원법률상담-창원조세변호사

창원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은 종합소득세 통지서를 내밀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장 일을 하며 다른 일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으로 명의·통장대여 아르바이트를 접했다고 합니다.

쇼핑몰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면 매달 돈을 지급해준다는 아르바이트였고, 두달까지 실제로 50만원이 입금되어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쇼핑몰이 명품의 가품을 판매하는 불법업체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대여를 해주었으며 범죄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증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도하며 일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금통지서가 송달되어 약 9,0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단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창원 조세변호사를 찾아 창원법률상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 img창원법률상담에서 설명하는 관련 판례·법령

창원법률상담에서는 대법원이 판시한 판례내용과 관련 법령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라고 창원법률상담에서는 설명했습니다.

2. 창원법률상담 후 창원변호사 조력사항

창원법률상담 후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는 타사무소와의 협업요청을 통해 조세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변론의 주제로 하여,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조세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조세불복절차 단계 중 하나로 처분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응하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h3 img창원법률상담 | 수익이 없음

창원법률상담에서 주의깊게 들었던 부분은 의뢰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명의대여료 100만원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약 9,000만원을 과세처분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인데, 의뢰인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도, 그로 인해 사업소득을 얻은 적도 없음을 의견서에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창원법률상담 | 주소지 상이

창원법률상담이 지적한 다른 부분은 해당 사업체 주소와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체 사업종목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인 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무실을 당연히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실 거주지는 대전이었고 사업체 주소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아닌 것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창원법률상담 | 세금납부경험 없음

창원법률상담은 의뢰인이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14년간 세금 납부경험이 없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정기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마저 납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을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정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의아합니다.

처분청은 간단한 사실확인조차 하지않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창원법률상담 결과, 조세심판청구

창원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명품의 가품 쇼핑몰을 운영했다는 책임을 물어 단지 명의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디자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은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억울한 과세처분에 권리구제 도움을 드렸습니다.

h3 img창원법률상담을 찾는다면

🔗창원법률상담과 조세관련자문을 구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원법률상담 후 의뢰인의 상황판단을 하여 타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사건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이후 상황진행에 맞는 법률자문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처분통지서를 받아본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창원법률상담에서 상황을 파악 후 적당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법률상담 | 불법명의대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아 창원법률상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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