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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세불복, 의미와 청구 방법

조세불복, 세금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가요?

세금 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조세불복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의 의미와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조세불복 의미arrow_line
    • - 조세불복 필요한 이유
  • 2. 조세불복 청구 방법arrow_line
    • - 조세불복 청구 방법 |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 - 조세불복 청구 방법 | 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지 전
    • - 조세불복 청구 방법 | 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지 후
  • 3. 조세불복 결과arrow_line

1. 조세불복 의미

조세불복이란 세금 관련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 부과나 징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세금 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세금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규정된 절차나 법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h3 img조세불복 필요한 이유

조세불복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국세청과 납세자의 의견차이가 생겨 조세불복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거래의 결과만을 볼 수 있고 거래의 인과관계나 그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잘못 계산해 부과하거나, 절차적 오류가 발생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도 조세불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법의 해석 관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믿을 때 조세불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조세불복 청구 방법

조세불복 청구 절차 대체 이미지

위 이미지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h3 img조세불복 청구 방법 |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세금부과 및 징수,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고충들을 납세자의 편에서 처리해 줘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줍니다.

국번없이 126에 전화를 걸고 3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의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h3 img조세불복 청구 방법 | 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지 전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세금 고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 및 고지처분하는 경우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때 납세자는 과세예고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조세불복 청구 방법 | 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지 후

세금이 고지된 이후라면 우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으로 권리 침해를 받았다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했는데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3. 조세불복 결과

조세불복을 청구하고 나면 각하, 기각, 인용 세가지 중 하나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조세불복을 신청하고 인용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청구한 내용을 수리해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은 청구 취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본 결과 어떤 문제도 없음이 확인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번의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되기에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의 조세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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