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범처벌법위반이란?
-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 3. 조세범처벌법위반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 4.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1. 조세범처벌법위반이란?

조세범처벌법위반이란 납세 의무자가 세법을 어겨 부정하게 세금을 줄이거나 탈루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신고 등 조세 관련 범죄를 규율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소득 탈루 및 신고 누락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 이용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미발급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반드시 아래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 연월일
처벌과 양벌규정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행위의 처벌과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세 2배 이하의 벌금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거래 없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세 3배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경우, 자수 및 내부 비리 고발, 범죄수익 미소비, 진지한 반성 등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지속·반복적인 범행, 동종 누범,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 개입, 세무공무원과 결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최근 국세청은 2024년 6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대상은 소비자로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행위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행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 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후, 거래 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처벌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행정처분)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위반 행위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 포함)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 거부한 경우 | 미발급·허위 기재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4.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가산세·추징금, 사업 운영 제한, 신용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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