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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조세전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52,841 | 2024-02-07

진주조세전문변호사 찾고있습니다.운영중인 업소가 탈세혐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빠르게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그러니 진주조세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바래요
A

진주조세전문변호사의 조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안과 같이 세금탈세혐의를 받게 되는데, 탈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이중장부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2)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

3)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해 운영

4)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얻게 된 이익금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포탈세액등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건데요.

만일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조세포탈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는바, 본 혐의로 문제가 생긴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통해 심도 있는 상담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초기대응을 미숙하게 처리하시게 된다면 억울하게 과한 과세를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 걸린 일인 만큼 안일한 생각보다 신속한 대처로 본 사안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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