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441 | 2024-04-05
대전조세변호사의 조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대전조세변호사입니다.
공장 세금이 과하게 나왔는데 모르고 납부를 하셨군요.
이런 상황에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 부과나 징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세 불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세금이 고지된 후라면 우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했는데도 기각당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조세불복 소송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복제도를 이용해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을 짚어드리자면, 법인세 문제의 경우엔 과한 세금 징수였다고 하여도 이렇게 부과되어 납부까지 이뤄진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소득이 클수록 세금의 액수도 커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각종 계약서와 영수증, 계산서, 기존납부내역 증빙서류 등은 물론이고 사내 회계 및 세금처리 방식까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니 대전조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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