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609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탈세 혐의는 이중장부 등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해 운영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황 등에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였다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얻게 된 이익금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셨어야 하셨을 것입니다.
탈세처벌 수위는 탈세 금액과 누적된 횟수 등 여러 내용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했던 세금 총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받게 되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탈세처벌 감경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들고 있습니다.
1.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3.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4.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한 경우
5.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된 경우
6.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7.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8.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경우
만약, 탈세를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조세 포탈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는바, 지금은 이른 시일 내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는 상담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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