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839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조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법인세 문제의 경우, 과한 세금 징수였다고 하여도 이렇게 부과되어 납부까지 이뤄진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의 액수도 커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실 겁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불복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되도록 빠른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되는 자료는 각종 계약서와 영수증, 계산서, 기존 납부 내역 증빙 서류 등은 물론이고 사내 회계 및 세금 처리 방식까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아는 것 부터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대로 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돈이 새어나가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런 사안을 혼자 처리해 보고자 애쓰시지 마시고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안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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