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류제품을 판매업자로부터 무자료 거래로 공급받은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가가치세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조세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조세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구속기간 동안 수사에 협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동기·경위·정황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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