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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할 시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121 | 2023-08-3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묻습니다.  저랑 제 친구가 대전에서 술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과 마찰이 좀 생겨서 싸움이 났는데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다수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경찰에 신고 당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 사람 말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특수혐의 받나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좀부탁드려요
A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규정은 상습적, 집단적 혹은 위험한 물기나 흉기를 소지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칼이나 가위 등 뾰족한 물품이 아니고 휴대폰 등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나 목적없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 및 제공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폭행 사실만이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 죄목이 인정되어 보다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황에 대한 공감과 적절한 해결책으로 차별화된 시선과 분석력을 통해 제공받아야만 승소는 물론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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