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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님 공무원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조회수 74,679 | 2023-09-01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업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길래  지원 후보에서 제가 임의로 빼버렸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회의도 없이 멋대로 결정한 것도 크지만, 저에게 욕설과 비난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줘서 일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공무원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저를 형사고발한다고 하는데요. 서울형사변호사님.. 제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 있을까요?
A

서울형사변호사의 공무원직무유기 혐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공직자로서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근로자는 품행에 대한 유지와 그에 따른 법령과 규칙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일, 합당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공무원직무유기 혐의로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원 직권남용공무원직권남용 유죄의 판결이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공직 파면 처리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공직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고발장을 받은 직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본인의 상황에서 한 치의 억울함도 없이 법률적 사실적 관계를 따져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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