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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방법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95,628 | 2023-09-05

민사전문변호사님 제가 지금 전세에 거주 중인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뻔 했다가다행히 안넘어갔고 그 동안 저는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요. 더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전한 상태고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현재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기다리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지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방법 알고 싶습니다.
A

민사전문변호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계약 연장 거절을 했으나 정상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차 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부분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만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인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민사소송이라는 법적 다툼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구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렇기에, 시간을 아끼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곳과 비교되지 않는 사건 해결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법률 상담이 가능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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