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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뇌물수수죄 고소 당하면 바로 처벌인가요?

조회수 50,334 | 2023-09-11

현재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요.  학부모들이 가끔씩 자신의 아이를 잘 봐달라고 금품 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 당연히 돌려드리지만 이번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금덩어리를 제 가방에 넣어놔서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고 있던 다른 선생님께서 신고를 바로 했는데요.  뇌물수수죄 고소 당하면 바로 처벌인가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뇌물수수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적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부탁이나 청탁을 들어준 상황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적인 친분이 있으며, 호의적인 교류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내역이 오고간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억울한 사실이 있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물수수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형법 제 129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별도의 벌금형 자체가 없기에,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이 별도로 이어지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 받고자 하신다면, 사건 처리 분석과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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