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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대리계약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29,942 | 2023-09-12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집주인 말고 그 아들이 대리로 와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냥 친자식이니깐 믿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현재 이중계약이 된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가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요. 중개인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대리계약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부동산변호사님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A

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대리계약 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매매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도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임의 권한을 받은 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와 거래를 체결하는 임대인이 일치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위임장 등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못한 채 부동산대리계약 진행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계약사기 고소를 하여 금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밝혀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해자에게 선고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와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서류의 작성과 증거 입증부터 홀로 준비하기 쉽지 않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철저한 대응책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소송 방향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법률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고 있는 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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