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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변호사님 전세사기 보증금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81,616 | 2023-11-15

집주인이 무자본 갭투자해서 계약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안쓰고 안입고 안먹고 모은 돈입니다.한순간에 날라간다 생각하지 너무 막막하고 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전세사기 보증금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대구변호사의 전세사기 보증금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보증금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세입자를 기망한 혐의로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집주인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과 나눴던 문자나 전화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해 대응책을 세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기에,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변론을 통해 승소라는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대구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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