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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1,038 | 2023-11-15

지하철 탔는데 저도 모르게 폰 화면이 켜져 있었나봐요그래서 어떤 여성분 치마 안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영상이 찍혔는지 진짜 몰랐는데 성범죄 처벌 받을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하..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디지털 기기 등의 물건으로 상대방의 신체적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조건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고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경우 혐의를 피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과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본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한다면 선처를 주장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재판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번에 꿰뚫고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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