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038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디지털 기기 등의 물건으로 상대방의 신체적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조건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고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경우 혐의를 피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과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본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한다면 선처를 주장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재판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번에 꿰뚫고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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