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481 | 2023-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청구가 인용이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영업 이익을 얼마나 상실하였는지의 여부 등 필요한 기여도 정도를 파악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를 잘 입증한다면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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