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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변호사님 문서손괴죄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60,768 | 2023-05-03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인턴사원인데요. 업무를 하다가 중요한 서류를 파쇄기에 갈아버린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A4 용지를 파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서류가 같이 딸려 들어간것 같습니다. 혹시 들키게 되면 문서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평택변호사님 답변주세요ㅜ
A

평택변호사의 문서손괴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변호사 입니다.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라도 일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기에 상대방의 물건에 손을 대고 훼손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꼭 직무 처리를 위해서만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타인의 문서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처분할 시에는 문서손괴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의 경우 공문서부터 사문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문서에 포함된 내용이 법률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문서를 손괴한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아래의 강제 노무 복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꼭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파기하였거나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칠지라도 해를 가하려 했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미수범이라도 처분을 피하지 못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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