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610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탈세의 정확한 명칭은 ‘조세포탈’이며,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탈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장부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조세포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파기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세하거나 조세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얻게 된 이익금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탈세로 얻은 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조세포탈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며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본 혐의로 문제가 생긴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통해 심도 있는 상담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안양조세전문변호사 도움 없이 초기대응을 미숙하게 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억울하게 과한 과세를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 걸린 일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통해 안일한 생각보다 신속한 대처로 본 사안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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