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라면, 운전을 권유하거나 운전대를 직접 잡는 행동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기사를 불러 무사히 집까지 도착했으나,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술이 다 깨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에 죄가 인정되는데요.
주차장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이라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0.2%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동종전력을 보유했다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적발 되셔서 운이 안좋았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으나, 실형의 위기에 직면하신 만큼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셔서 강력하게 대응하신다면 감형 주장하실 수 있으시니,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빠른 전문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 알맞은 양형자료 찾아서 전략적 변론을 이어가느냐 이기에, 다차원적 시각과 교차적 시야로 사건을 판별하여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가진 전문 법조인인 저의 도움 받으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