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적용 여부에 관해 질문주셨는데요.
단순히 게임 닉네임이 음란하다고 해서 경찰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란,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여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했을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고의가 없을 확률이 높기에 고소를 한다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고 작은 사건 상관없이, 소송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법률 자문 받으셔서 상황에 대한 위기 극복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