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98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되니 지체 없이 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수치가 0.2%를 초과한 경우,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고가 있었던 경우 등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본인의 사건에 따라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목포형사소송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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