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568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 친양자파양신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입양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파계 절차는 더 어렵기에 변호인의 조력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해당 제도는 입양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양 후 새로운 가족들의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이 생길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나 청구한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파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에 법정에서도 신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중점이 되는 만큼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등의 시안이라면 검사에 의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효의 제한을 두고 있기에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본인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그리 짧지 않은 시간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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