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533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비대면 상태로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온라인상에서의 대화가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화의 주체나 맥락에 따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지칭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 보게 되면,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행위를 벌인 자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인정되며,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더라도 매체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형법에 죄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면,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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