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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분실 손해배상소송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조회수 29,222 | 2023-12-25

2023.12.24 이사시작하자마자 2층침대에있던 물건이담겨져있던 큰부직포가방을 옮기면서 "버릴거냐"고묻길래 "가져갈것"이라고 요청하며 전달함. 이사완료후 물건정리중 분실 확인. 이사업체팀장께 연락드림. 제가 쓰레기장에서 직접 찾아보라고 하심.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알아보다 폐기장에서 제 물건이 들어있던 부직포가방을 발견.하지만 가방안에는 들어있는 물건이 아무것도없음.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제 물건이있을까싶어 쓰레기포대자루,분리수거장,의류수거함을 다찾아봄.의류수거함에서 가방1개, 분리수거장에서 물건1개를 발견함.그래서 전화해서 버리신거같다고 보상해달라 요청함.찾은 큰부직포 사진까지 찍어보여드리며 챙겨달라했는데 왜 버렸냐하니 업체에서는 그런 가방 본적도없다 그렇게 큰가방을 버릴리가없다고 재대로 안챙긴 제 과실로 몰아감.그래서 이사업체 연결해준 업체에 연락함. 결국은 이사업체가아닌 연결해준업체에서 아침에 폐기장에 있는 의류수거함 다 뜯어봐주신다고함.제 물건이 발견되는 영상이나 사진. 이런거 있으면 증거로되는지. 물품분실에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수있을까요? 그안에 명품가방,의류가있었습니다.
A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많은 짐을 옮기기 힘들어 이사업체를 고용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자님께선 그 과정에서 업체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분실된 걸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이사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 소속된 업체의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체 측에서 짐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를 본 사실을 해당 이삿짐센터 업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포장 이사로 이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계약서상 해당 내용에 파손, 분실에 대한 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제 손해 액수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기에 이사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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