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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문서위조죄 질문요

조회수 21,447 | 2023-12-27

제가 통장개설하려고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 주소, 날짜를 바꿔서 했는데요 은행에서 이걸 알고 해약안하면 사문서위조죄니까 조치 취한다던데 이전 직장에선 처벌할 의사가 없대요. 대출이나 이런게 아닌 단순 입출금 통징 개설인데 이개 은행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A

사문서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원증이나 회사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등 공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문서를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꾼다면 형사상 사문서변조나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량과 변조 모두 동일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지만, 행동 자체는 조금 다르며, 사문서위조 경우는 권한이 없는 이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서류 자체를 새로 만들면 위조라 해석하며, 다른 사람이 만든 정당한 문서의 작성일 등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로 진행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또한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개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가 있어날 우려가 있어 은행에선 해당 혐의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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