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565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야 할 남편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고부갈등만으로는 본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와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명확한 증거와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남편분과 시댁에서 지나친 간섭과 폭언 혹은 욕설에 대한 녹취 또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더불어 남편이 고부갈등 사이에 중재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이 또한 혼인 관계 파탄 사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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