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909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더 큰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한다고 하여도, 해당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목으로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 남편분에 상황에 맞는 적당한 양형 사유를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초기 대응부터 어떤 조력을 받는가에 따라 향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남편분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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