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441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상심이 컸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육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에 사항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기에 보다 신속하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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