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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변호사 신호위반 과실 혐의 받고 있어요.

조회수 69,286 | 2023-11-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시 사고가 났는데요. 신호를 위반해서 더 가중되서 처벌이 된다고 하네요..갑자기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튀어나왔고 급정거를 하긴 했지만 살짝 부딪혀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신호위반 과실 혐의 받고 있어요.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받고 싶습니다.
A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12대중과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속도를 유지하고 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데요.

이 의무를 저버리고 신회 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량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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