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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 문제인데 자문 구합니다.

조회수 4,099 | 2023-03-21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려 로고를 외주에 맡겼는데 한 업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저작권침해소송을 걸어왔어요. 제가 가게 간판이랑 상표를 똑같이 따라한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업체에서 한일이고 저도 엄연히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전문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A

저작권침해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 글꼴, 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개발한 상품에 대한 상호 등을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같은 상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창작물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여 허위 상표 등록을 강행하게 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상표나 상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죄목이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홀로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기엔 한계가 존재하니, 저작권침해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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