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589 | 2023-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죄는 바로 스토커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는 무리한 요구로 인지되기에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신변의 위협을 주거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함과 공포심을 유발시켰다면 스토커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죄목으로 인정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이용했을 때 특수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억울하게 스토커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일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나가야 하는데요.
스토커고소에 억울하다는 일방적 주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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