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392 | 2023-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가정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가했다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상간자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본인이 입은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본인의 배우자 말고 부정행위를 같이 도모한 상간자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그 기간 안에 증거를 수집해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소는 이혼하지 않고도 불륜 상대방인 제 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안날로 부터 6개월, 그런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감정을 분출할 경우 향후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남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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