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욱
수석변호사
조세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의심이 들면 의뢰인의 이익으로”
법률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의 사연을 듣다 보면 어디까지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 의뢰인 진술 상의 모순에 집착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트집 잡아 어느새 의뢰인을 추궁하여 궁지로 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면 의뢰인의 이익으로’라는 좌우명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0%의 진실과 90%의 거짓을 말하는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그 1할의 진실로써 의뢰인을 방어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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