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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혜택 받기 위해서는?

2023.03.09

##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만족해야 ■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독립성기준·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br> #### 1. 규모기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span>을 말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  #### 2. 상한기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 3. 독립성기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  ※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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