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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도 조세감면 받나요?

2023.03.09

##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한 경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한 경우  ## 조세감면 되는 외국인투자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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