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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어떤 게 있을까?

2023.03.07

## 조세불복제도란?  **■ 조세불복제도 배경 ** -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이 있기에 남들보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span>이 생기기도 합니다.  - 때로는 걱정을 넘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span>되기도 합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이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조세불복'</span>입니다.  **■ 조세불복제도 기능** -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역할</span>을 합니다 - 하지만 모든 조세 건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한정된 사법 자원에 큰 부담이 가게 할 것입니다. - 따라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불복은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행정제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특징</span>이 있습니다.  ## 조세불복 행정제도 종류 **■ 이의신청** - 조세불복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span>해야 하며, 제출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 이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결과에 불복한다면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를 신청</span>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심판원에게 부당함을 제기하는 불복절차</span>입니다.  - 심판청구·심사청구는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심사청구** - 심사청구 역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span>되어야 하며,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제출된 심사청구서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span>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받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span>해야 합니다.  ## 조세불복 시 주의사항 **■ 불복청구 기간**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불복청구 기간 이후에는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언제 과세 통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여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진행 가능 여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심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둘 중 한 가지 제도를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이의신청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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