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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에게 하도급법 위반 관련 자문 얻고싶습니다

조회수 68,350 | 2023-08-25

제가 하청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안주고 계속 지금 미루다가 시공이 다되니깐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거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아닌가요 공사비용도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울산민사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A

울산민사변호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민사변호사 입니다.

도급이란 민법 제 64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러한 하청 금지 규정을 어길 시 4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원래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감액을 요구할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공정거래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수급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5년 이내에 처분을 2회 이상 받게 되면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말소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의 범위가 넓은 만큼 그 유형이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울산민사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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