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7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안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임신중 이혼을 하더라도, 출산 이후 19세 이상의 어른이 될 때까지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사항까지 고려해 대응해야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고부갈등,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민법에 규정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합니다.
사유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포함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목표로 하여 임신중이혼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임신중이혼할 때 양육비의 경우 상대의 경제 상황, 나이, 직업 등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므로 최대한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이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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