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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협의 안되는데 법정상속지분 비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8,568 | 2023-08-10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로 남동생 한명이랑 제가 상속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남동생은 이미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많아요. (집이랑 차) 근데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 3천만 원이 끝이거든요?남은 재산에 대해서 남동생이 동일하게 나눠갖자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비율 어떻게 되나요?
A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법정 상속인에 속하는 분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법적인 상속순위에 속하는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보통 1:1인 경우가 많으나, 고인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은 기여를 한 경우 특별기여분이라는 점을 인정해서 재산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여를 했다는 내역과 같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이기에 홀로 준비하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자칫하다간 상대방 측에서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본인의 몫인 재산까지 다 가져가버릴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는 전략방법 찾고 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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