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890 | 2023-10-10
안녕하세요. 안양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한번쯤은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기에 신속히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없이 단순히 주취운행 단속에 걸린 경우라면 동종전과전력이 없는 점, 물적/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여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양법무법인과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셔서 질문자님께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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