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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당해서 억울해요.

조회수 46,020 | 2023-08-21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한 5년 전에 친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다 갚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는거에요.   너무 황당해서 자기한테 증거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피해본 손실까지 더해서 달래요. 그래서 뭔 소리하냐고 잠이나 자라고 했더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A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간에는 믿음을 바탕으로 금전적 거래를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상대방 측에서 부채를 갚아라고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차용증이나 거래 내역 등 금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결정적 자료들이 있으면 좋으나 없을 경우, 억울한 상황이 놓여지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판결이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환의무를 이미 다 했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 수 있어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 대응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 소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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