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전, 올바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많은 또래 학생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라 오는데요.
만일, 교우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내 신고 절차를 통해 학폭위가 개최되며 사안의 심각성과 행위자의 고의성 등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이 결정되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면 피해자 측에서 민형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연령대에 해당될 경우, 소년법 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나이이기에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생기부에 기록되어 향후 대입진학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고 학폭위부터 모든 재판의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동탐변호사 광교 로펌 소속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