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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교통사고 났는데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31,901 | 2023-08-28

며칠 전 밤에 차끌고 본가 내려가는 길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빨간불에 횡당보도를 건너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늦어져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괜찮으시냐고 묻고 먼저 응급차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사고가 난 측에서 100%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교통사고 났으나 제가 처벌 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 있을까요?
A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보행신호가 빨간색이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12대 중과실이라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해당 무단횡단교통사고는 100% 본인의 과실이 아니나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철저한 맞대응을 하여 조금의 손해라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해 형법상 처벌이 될 수 있기에, 사고 장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주변 도로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로서 안전 주의를 살피며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현재 처해계신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알아야만,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시기에, 사안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 찾고 계시다면,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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