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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 분쟁 휘말렸습니다.

조회수 23,326 | 2023-08-3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조금 넘어서 달렸는데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못본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요.다리가 골절되어서 현재 병원입원 치료 중입니다. 아이 부모랑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아는 사람도 없네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분쟁 휘말렸습니다. 관련 사건 다뤄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분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12대중과실 특례법에 해당되어 보험의 가입여부는 물론,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데요.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적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교통사고분쟁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실제 판례 데이터를 통해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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