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851 | 2023-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권을 가진다고 말을 하며 만일 50%의 지분씩 가지고 있다면 토지 전체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 사이에 사용 목적이 다를 경우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과반수 넘게 의견이 일치한다면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세워 수익을 내고 있다면 본인의 몫에 대한 지분만큼 이득을 본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재산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결과와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민사 분쟁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담 밀착케어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받아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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