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852 | 2023-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음주측청거부죄 처벌 대상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행위를 한 동종전력이 있다면 재범을 일으킬 시에 가중처벌은 물론, 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한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보통 재범으로 엄중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지만, 경찰관의 요구에서 수긍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혐의가 추가되어 중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본 사안에 대해 홀로 대응하신다면, 경찰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이 처했던 당시 상황의 음주 여부, 알코올농도, 그리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인 변론을 제공 받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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