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919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이든 협박 문자나 직접적인 언행,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협박죄성립요건에 해당되어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라던지 흉기 등을 소지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된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문자 메세지나 전화 통화내역, 가게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 될만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협박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부터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감정적 소모로 인해 더 힘든 싸움이 될 수있기에 소송을 결심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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