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270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동변호사 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리딩방을 만들어 종목을 추천하거나, 돈을 투자받아 재산적 이익을 도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추천만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으나, 만약 오픈방을 만들어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비난 등을 가하여 모욕을 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모욕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가야만,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기에 서초동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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