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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동변호사 로펌 유명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88,270 | 2023-09-08

제가 코인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방만들어서 종목 추천을 해줬거든요?제가 신이 아니잖아요?당연히 금액이 올랐다가 내릴 수 있는데 거의 원금에서 -100% 피해를 봤나봐요.그래서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답니다. 진짜 말도안되고 어이없는 일이여서 욕좀 했더니 모욕죄까지 추가하겠대요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서초동변호사 로펌 유명한 곳 있을까요?저도 철저하게 맞대응하려구요.
A

서초동변호사의 사기죄 및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동변호사 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리딩방을 만들어 종목을 추천하거나, 돈을 투자받아 재산적 이익을 도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추천만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으나, 만약 오픈방을 만들어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비난 등을 가하여 모욕을 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모욕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가야만,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기에 서초동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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