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767 | 2023-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변호사 입니다.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으나, 학생 측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해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폭행의 행위를 가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들을 할 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일 경우, 더더욱 엄격하게 해당 죄목이 적용이 되며, 자칫하다간 5년 이하의 처벌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받아야만, 본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평택변호사추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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